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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추경‧조례안 심사‧심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4:33

시정 주요업무계획·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20일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1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다뤘다.

제3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임시회 [사진=광양시의회] 2022.07.20 ojg2340@newspim.com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2647억원보다 843억원이 증가된 1조 3490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800억원 증액된 1조 11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원 증액된 2309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생활비 532억원을 비롯해 국도비 사업의 시비부담금 267억원 등이 포함됐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1일~28일까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6일과 27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28일 백성호, 조현옥, 안영헌, 박철수, 김보라, 박문섭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심의할 안건으로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 상정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대원)는 임시회 기간중 옥룡 왕금마을 위험지구 정비와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보국 준설토처리 적치장 및 반출장 유지관리사업장 3곳에 대해 현장 의정활동에 나선다.

서영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광양시의회의 역할은 지역사회 갈등과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정책과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다양한 시민단체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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