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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포상금 확대… 기간 연말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4:22

기존 백내장에 하이푸·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 포함
포상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헙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백내장에서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이은혜 기자= 2022.07.14 chesed71@newspim.com

포상금은 병원관계자의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브로커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타(환자 등)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 ▲수사기관이 확정됐거나 진행된 사건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증거(사진·동영상·서류 등)을 제공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지급된다. 동일병원에 대해 2인이상이 신고했을 시 특별포상금액을 분할 지급(신고자 구분별)한다.

또, 특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최대 300만원 한도)한다. 특별포상금 지급 시 선지급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지급 확정된 특별포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어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협회는 백내장 관련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시술이 확산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급증하고 관련 보험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60건의 보험사기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주체는 병원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기타(환자 등) 45건이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브로커에 의한 환자 유인·알선 및 현금 페이백, 교통·숙박 등)이 34건 접수됐다.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최근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한다.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 및 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협회 등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협회와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강남·광화문 등)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업계 및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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