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R 장치 불량 결함 알고도 은폐한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차량 연쇄 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연쇄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은 BMW코리아가 리콜(결함 시정)을 시작한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MW 서비스센터에 리콜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이번 리콜에 포함되는 차량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한 구형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를 장착한 520d, 320d, 640d, X4 등 42개 모델 10만6317대로,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규모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
임직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동차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비롯한 A/S 부서의 직원들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이라며 "BMW 본사로부터 화재원인을 전달받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지 결함을 은폐한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본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의 원인은 화재사건이 보고된 이후 수많은 기술적 검토와 실험을 거친 후 비로소 확인됐다"며 "더구나 화재원인 등에 관한 검토와 실험은 모두 독일 본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피고인들은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MW코리아는 과학적, 기술적 원인 분석을 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도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결함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함을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현대차의 '자동차 리콜 의무' 위헌법률심판을 언급하며 본 사건에서 자동차관리법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현대차 측은 지난 2020년 자동차관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위헌법률제청과 관련된 변호인들의 프레젠테이션(PT)과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4일로 예정됐다.
앞서 BMW코리아와 임직원들은 지난 2016년 8월 경부터 2018년 4월 경까지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Exhaust Gas Recirculation·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GR 불량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BMW 520d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BMW코리아는 자체 조사를 통해 EGR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리콜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실시,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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