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제, 정박선박 수시 점검 등 당부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중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 예보이다.
목포해경대원이 대조기 기간내 안전사고를 대비해 항포구에 어선 정박 로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2022.07.13 dw2347@newspim.com |
국립해양조사원 7월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목포‧진도(7.14~7.17), 영광(7.15~7.17), 흑산도(7.15) 해안지대에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크고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에 해경은 지자체와 파‧출장소의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순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안 저지대나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 종사자는 항포구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의 침수, 전복 등에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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