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제·개정한 지 오래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파악해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7.08 |
대상은 김해시 자치법규 651건(조례 540건, 규칙 111건) 중 제·개정한 지 10년 이상 지난 조례 21건, 규칙 6건으로 이달 말까지 해당 조례·규칙의 존치 여부, 상위법 저촉 여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규제 등을 법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법제지원제도를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정비해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7곳 중 8번째로 많은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자치법규 기획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의 전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자치법규 ▲피한정후견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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