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치형 두나무 회장 측 "압수수색 위법"...재판부, 수사관 증인 채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월 24일 압수수색 위법성 확인 위해 수사관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비트코인 허위거래로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회장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했다. 송 회장 측은 이 과정에서 추출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출동 수사관을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남모 재무이사, 김모 퀀트팀장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송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애초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표적수사를 하기 위해 풍문성 언론기사 등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며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변호인 조력권이 지켜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장 또는 유추해서는 안된다"며 "영장을 살펴보면 당시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은 두나무 사무실과 두나무 전산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나무의 전산서버가 아닌 원격지에 있는 서버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망라하면 이는 피압수수색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이고 "따라서 검찰이 두나무 사무실에서 두나무 서버가 아닌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아마존 클라우드에 담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은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영장을 제시하면서 영장개별제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이 두나무 사무실에 진입할 때 영장을 개별제시하지 않았고 특히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영장을 전혀 제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UPbit) 허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6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아이디(ID)8번 계정이 존재하고 거기서 거래했다는 거래 내역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었을 때 검찰의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압수수색 당시 영장제시와 관련한 위법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던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부터 아이디(ID)8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데 반해 그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나무가 ID 8계정에 허위로 비트코인을 충전하고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 등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4일로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검찰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회장 등은 업비트 거래소 개장 초기인 지난 2017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기존 대형 거래소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거래주문을 생성·제출하는 일명 '봇(Bot)' 프로그램과 ID 8계정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량, 거래가격 등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1491억7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