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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행 중 보행자 치지 않아도 보행자 다쳤다면 '운전자 책임'"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2:01

1심 벌금 500만원→2심 무죄
대법, 서행했다면 사고 충분히 피했을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행 중인 차량이 보행자를 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가 다친 사고라면 운전자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트럭 운전기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트럭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9살 여아를 발견해 급제동했지만, 여아는 트럭에 치여 오른쪽 무릎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사고 직후 A씨는 트럭에서 내린 후 여아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 여아는 괜찮다고 답한 후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A씨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트럭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과 함께 소위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벌금 500만원과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다. 교통사고처리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도주치상 혐의로 무죄가 됐다. A씨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쟁점이었다.

대법은 트럭이 직접 보행자를 친 게 아니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서행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직접 충격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 설령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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