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요양보호사교육원 2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교육원 대표 2명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21곳을 행정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A교육원 대표는 수강생 서명지를 오려 출석부에 풀로 부착한 건이 다수 발견되었고 교육원에서 법정 160시간 수업을 시행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미리 일괄 서명토록 하는 등 출석부를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실습연계복지시설 대표와 공모해 수강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무단으로 실습연계기관 대표에게 넘겨 허위종사자로 등록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
B교육원 대표는 대구·부산·해남 등 타 지역 장거리 주소를 둔 다수의 수강생이 교육원에 참석해 2~3개월 교육과정을 수강했다고 출석부에 서명토록 하는 등 출석부 위조와 무단휴강으로 적발됐다.
이들 입학원서가 모두 동일인 필체로 작성되고 신청자 서명이 없는 점, 수강생 모집 시 수강을 하지 않아도 수료가 된다고 불법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관을 부정 운영한 의혹도 있다.
도는 이들 교육원 대표 2명을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등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이 밖에도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일정에 수업하지 않고 무단휴강하거나 최소 4년부터 최대 12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교육원 등 21곳에 대해 경고(4곳), 사업정지 1개월(1곳), 지정취소(16곳) 등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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