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새벽 1시 40분께 대전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19 소방대에 의해 새벽 1시 55분께 진화됐다.

화재 현장에서 903개 부탄가스통이 발견되자 거주자 A씨의 부탄가스 흡입을 의심한 경찰이 A씨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버너에 불을 켜 놓은 상태로 샤워를 하고 나왔다"며 "버너 주변 쓰레기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해 대피했다"며 흡입을 강하게 부정했다.
A씨가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경찰이 계속해서 추궁한 결과 A씨는 환각물질 흡입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증거인멸 및 도주 재범 우려가 있다며 당일 오전 긴급체포하고 A씨가 소지한 부탄가스를 압수했다. 이후 같은달 29일 A씨에 대해 중실화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2일 A씨는 구속송치됐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