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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이영 중기부 장관 "법 개정되면 소급적용 최대한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6:10

일방적인 추경 집행 일정보다 하루 단축
소득역전 지적에 첫 차별지급 방식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작년에 국회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부분은 뜨거운 논쟁이었는데 결국 소상공인법을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정했다"며 "그때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 보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왼쪽)이 30일 오후 3시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5.30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손실보상 개념으로 법제화 여부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한 방역지원금이 집행됐다"며 "이와 관련 야당에서 데이터가 없는 소급적용이 어렵고 그것을 반영한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니 법으로 (소급적용을) 적용하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다만 지금 국회에서 입장들이 좀 선회하고 있고 여야가 같이 이 부분을 법으로 다시 개정을 하자고 한다"며 "개정이 되면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지급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 "(선거 영향 등) 그런 부분의 오해를 일각에서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만을 맞췄다"며 "보통 추경이 통과되고 이틀 정도 뒤에 지급됐기 때문에 하루 정도 빠른 지급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낮 12시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당겨진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원래 낮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고 했다"며 "실 서버로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고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시스템의 안정성은 그 전에 이미 다 점검을 하고 완벽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예상보다 1시간 30분 정도 일찍 접수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적된 소상공인간 소득역전에 대해 이 장관은 "구간들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 역전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차등 지원이라는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급을 시작했는데 이런 제도들을 향후에 보완하고 지급이 끝난 이후에 사각지대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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