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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선거 사흘 전 39조원 규모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1:00

총액 2.6조 확대, 국채 상환액 9조→7.5조
371만 소상공인, 600~1000만원 지급
박병석 임기 만료일 29일 내 본회의 열어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기존 36.4조원에서 39조원으로 2.6조 확대하고 국채 상환은 기존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1.5조 축소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2022.05.29 leehs@newspim.com

추경 손실보상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 이하에서 50억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71만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손실보전을 600만~1000만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지급 대상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합의했다.

또 법인택시와 버스 기사도 최대 300만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여야는 이견의 대상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후 양당 간 추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의 추경 시트 작업(예산 명세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오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감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손실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안이 미흡하지만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라며 "지원금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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