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코인 시황] 29K 횡보 중인 비트코인....JP모간 "적정가는 38K"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08:36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08:39

JP모간 "지난 한 달 시장 항복 단계...적정가는 38K"
발키리 "22~23K가 바닥...늦으면 내년에 바닥올 것"
구겐하임 파트너스 "8K가 궁극적 바닥"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 가격은 3만달러를 하회하며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 5월 26일 오전 8시 17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21% 하락한 2만9715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53% 내린 1957달러를 지나고 있고, 리플(0.84%↓), 솔라나(3.28%↓), 카르다노(1.69%↓) 내리는 등 알트코인 전반이 약세다.

매체는 비트코인이 좁은 거래 레인지와 낮은 거래량으로 정의되는 다지기(consolidation) 국면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서 12일 거래량이 크게 늘며 2만5300달러까지 하락했을 때, 시장이 바닥을 시사하는 '캐피츌레이션(capitulation, 항복)' 단계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정책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 악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더라고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세를 이어가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 JP모간 "적정가는 38K" vs "23K나 8K가 바닥" 전망도

주로 비관적인 전망이 일색이었으나, 월가 투자은행인 JP모간이 25일(현지시간) 투자노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저평가돼 있으며 적정 가격은 3만8000달러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내놓은 분석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28%가량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본 셈이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한 컴퓨터 모니터에는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상징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포브스에 따르면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가 이끄는 JP모간의 전략팀은 "지난 한 달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은 1월 말·2월과 비교해 캐피츌레이션에 더 가까워 보이며, 향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반 가격이 상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암호화폐가 2018~2019년과 같은 혹한기에 접어드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테라 사태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VC 투자는 여전히 활발한 상황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5일 이더리움 확정성 프로젝트 스타크웨어가 1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80억달러를 평가받았다.

JP모간 전략팀은 이를 언급하며 "테라 쇼크에도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VC 펀딩이 메마르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지금과 같은 VC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해 지난 2018~2019년과 같은 장기 혹한기는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비관적 전망도 있다. 앞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발키리의 조시 올세위츠 리서치 책임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2만2000~2만3800달러까지 떨어진 후에나 바닥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시기는 늦으면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미국 운용사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보다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지난 2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지속해서 3만달러 아래를 하향 돌파하면, 8000달러 선이 궁극적인 바닥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