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농협고흥군지부는 지역 내 농·축협 경제담당 책임자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기부자는 세액 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실무협의회 [사진=농협고흥군지부] 2022.05.20 ojg2340@newspim.com |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기부금의 30%(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 등으로 약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과 지방의 지역경제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는 농촌지역의 재정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산물 답례품 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태훈 지부장은 "고흥 농·축산물로 만든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해 고향사랑 기부자의 고마운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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