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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한 달 유지 가닥…오늘 중대본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6:00

새 변이 국내 유입·확진자 폭증 가능성 등 고려
수학계 "격리 해제하면 4주 뒤 하루 6만명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를 최소 한 달간 연기한다.

방역 당국이 관계부처·방역 전문가·지자체와 논의한 끝에 확진자 격리 의무를 풀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정부는 오늘(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2급 전환 후 안착기 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5434명 발생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일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 미만인 것은 지난 1월 이후 15주 만이다. 2022.05.15 kimkim@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단계를 최고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내리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22일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푸는 등 이행기를 거쳐 23일부터 안착기 전환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안착기에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재택치료도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행 감소에도 확진자·사망자 수가 여전히 많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풀어서 얻는 이득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 한 달간 7일 격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격리 의무를 섣불리 풀었다가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이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격리 의무를 풀면 확진자가 입원치료비를 부담하고 생활지원금도 못 받게 되는 점에서 국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전파력이 20% 가량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등장할 경우 2주일 뒤 3만8623명, 4주일 뒤에는 5만59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한 달간 재평가를 진행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정부는 한 달 연장 또는 무기한 연장, 연장하되 중간 재평가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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