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하고, 전면 적용하라"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7:31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7: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서울고용청 앞서 결의대회
"하루 7명, 매년 2400명 죽는 현실 달라지지 않아"
산재피해 유가족들도 참석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고용노동처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해 산재피해자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중대재해가 기업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하루에 7명씩,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는 현실을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사망 처벌에서 대표이사를 지키기 위해 대형 로펌에 수억을 쏟아부으며 중대재해처벌의 개악과 무력화에만 골몰하고, 감독과 처벌강화도 지지부진한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등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현장에서 노동자 과실을 운운하던 운석열 당선자는 재벌 대기업 사외이사로 넘쳐나는 장관 후보자를 줄줄이 지명하고, 인수위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산재피해 유가족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28 mironj19@newspim.com

더 나아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인수위는 법의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며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참혹한 현실을 끝장내기 위해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과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며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산재피해자 유가족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이동우씨의 아내 권금희씨는 "서울에 분향소를 차린 지 26일이 다 되어가지만 원청에서는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가 없다"며 "제 남편처럼 일하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꼭 적용돼 원청 대표 처벌과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부터 시행됐는데 여전히 죽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그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우리 편에 서서 죽음을 막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모든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며 "다시는 우리 유가족들과 같이 파괴적인 슬픔을 맞이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당해 중대재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영정과 함께 현대건설 본사와 (주)삼표를 경유해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까지 행진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노동계가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고, (주)삼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산재피해 유가족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2.04.28 mironj19@newspim.com

참가자들은 인수위 앞에서 약식 집회를 열고 중대재해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같은 시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관으로 결의대회가 열렸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