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1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04.27 nn0416@newspim.com |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된다.
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오는 25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4700만 원이다.
박문용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하길 바란다"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