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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삼성바이오에피스, 10년만에 글로벌 기업…고한승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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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바이오제약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로 활동
신사업 모색하던 삼성에 2000년 합류...바이오 기반
바이오시밀러 5종 글로벌 판매...1조5000억원 달성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창립 10년만에 10종의 블록버스터급 제품·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사로 성장했다.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매출 '1조 클럽' 가입이 유력시 된다. 업계에선 초대 대표이사이자 10년간 회사를 이끌고 있는 고한승 대표이사 사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한다.

◆선진 바이오사 거친 전문가...신사업 육성하던 삼성 합류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 사장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재미교포로 UC버클리(UC Berkeley) 생화학 학사,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 유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8년 미국 바이오벤처인 타켓퀘스트(Target Quest) CEO로 재직하고 1999년엔 나스닥 상장기업 다이액스(Dyax)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업계에선 선진 바이오제약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로 꼽힌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제공]

삼성에는 2000년 합류했다. 당시 삼성은 신사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고 사장은 삼성종합기술원 바이오헬스랩장(상무)으로 영입됐다. 고 사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7년 직접 지시해 만들어진 삼성 신사업팀에서 전무로 일하며 삼성 바이오의 기반을 닦았다. 삼성 신사업팀은 2010년 바이오를 5대 신수종 사업에 포함해 발표했다.

그러던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출범하면서 그는 대표이사 전무에 임명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합작해 만든 회사다. 현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력 사업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상업화다. 바이오시밀러란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과의 광범위한 비교 평가를 통해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말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후발주자였다. 하지만 고 사장은 독자적인 기술 역량 개발과 동시에 글로벌 제약사 MSD, 바이오젠과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선진 의약품 시장 진출의 발판을 다졌다.

고 사장의 추진력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출범 후 3년만인 2015년 국내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엔브렐' 허가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시장에 데뷔했다.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 등 해외 시장에서 다수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특히 2019년 한 해에 미국에서만 바이오시밀러 3종 품목 허가를 승인받기도 했다.

◆바이오시밀러 5종 해외서 1조5000억원 기록...성장 위한 R&D 박차

고 사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고성장을 리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0종의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창립 이후 단 10년 만이다. 고 사장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연말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2015년 사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제공]

고 사장은 엔브렐을 시작으로 '레미케이드'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을 잇따라 출시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은 국내를 포함해 유럽, 미국 등에서 판매허가가 났다. 

또 '허셉틴'과 '아바스틴' 등 항암제 2종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도 개발에 성공했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국내와 유럽·미국 등에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는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파트너사에 의해 판매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과 항암제 2종은 해외 시장에서 2021년 연간 기준으로 1조5000억원(12억551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고 사장은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안과질환 치료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출시 준비 중에 있다.

또 희귀 난치성 혈액질환 치료제 '솔라리스'의 바이오시밀러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3상을 완료했다. 이 외에 내분기계 질환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고 사장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이끈 10년 동안 경영 실적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매출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37억원 ▲2014년 763억원 ▲2015년 239억원 ▲2016년 1474억원 ▲2017년 3147억원 ▲2018년 3687억원 ▲2019년 7659억원 ▲2020년 7774억원 등이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8.9% 증가한 8470억원을 달성했다.

고 사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재도약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2월 창립기념일에 "지난 10년간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뤄 온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가자"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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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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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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