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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8개월 HDC현산 '기사회생'...서울시, 과징금 4억원 부과로 선회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1:31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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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요청에 따른 조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잇단 중대 재해 발생으로 장기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 기사회생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벌어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 4억 623만원을 부과키로 해서다. 다만 올초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에 따른 행정처분이 남아 있어 향후 영업정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전날(21일) HDC현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시는 당초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과징금 부과로 선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령에 행정처분대산 건설사업자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경우(HDC현산이) 과징금 부과를 요청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에 당사자인 HDC현산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시는 이를 수용해 HDC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고 이달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해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은 이번에 4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게 됐다. 부실시공과 관련한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남아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영업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과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HDC현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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