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원화마켓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고팍스에 대한 원화마켓 변경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코인마켓 사업자에서 원화마켓 사업자로 변경 신고가 수리된 첫 번째 거래소가 된 것이다.
지난해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고팍스는 실명확인 계정 최종 계약을 앞두고 무산되며 코인마켓으로 사업자 신고를 진행했다. 이후 다시 원화마켓 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다시 전북은행과의 협상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및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투자 환경, 합리적인 수수료,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해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팍스는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과 관련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금융정보분석원의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금융권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원화마켓 변경신고를 계기로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분기별 '자금세탁방지의 날'지정을 통해 외부전문가 초청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대국민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교육 동영상 제작, 국제공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CAMS, CGSS) 취득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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