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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감리 허용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1:00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블레이드·타워·나셀 교체 시 사용전검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가 허용된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전주기 검사제도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안전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월류형 보의 경우 기업부담 완화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완화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고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5000만원 미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한다.

아울러 최근 풍력발전 안전사고 중 제품결함에 의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블레이드, 타워, 나셀 교체 시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풍력설비 기초부지 정기검사(3년)를 도입하고 검사주기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구조물과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와 모듈의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농지, 산지, 염전, 간척지 구조물의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실시한다. 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송배전사업자 등이 설치한 전력계통 안정화용에 대한 안전검사도 실시한다.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 거리기준 폐지,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사용전검사, 신재생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기설비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의 전통적인 전기설비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제품·부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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