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실조사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4·3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월 보상금 신청에 앞서 희생자별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사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평화공원 위령탑 원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4.13 mmspress@newspim.com |
도는 희생자별 청구권자 확인을 위해 가계도를 작성하는 등 사실조사를 진행해 희생자 1명당 평균 10여 명의 청구권자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청구권자의 범위가 증손까지 확대된 경우 검증 단계에서 변동가능성이 있지만 최대 69명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청구권자가 보상금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양행정시, 도, 전문가, 4·3실무위 및 중앙위 검증 등 총 5차례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 하반기부터는 차질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유족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적부 등 세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상속권자를 최대한 찾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 확인에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행정안전부)에 유족회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과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화에도 정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유족회 협조를 통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언론 광고, 현수막, 안내책자·홍보지, 누리소통망(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보상금 지급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제주도는 "4·3사건이 발생한 지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보상금 신청·접수, 심의·결정 및 지급 업무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금 신청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순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결정해 5월 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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