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계약직 공무원에게 자택 지붕·처마 색을 바꾸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군수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 |
|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8.09 kh10890@newspim.com |
유 군수는 지난 2020년 군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에게 군 역점사업에 동참하라는 취지로 자택의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변경하라고 권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소됐다.
또 옐로시티 관련 사업 신청서 내용 일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두가지 혐의 모두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