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수위, 부동산 세제 개편 시동…'종부세 폐지' 3가지 숙제는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5:48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5:52

종부세 전면 재검토…"지역 간 세수격차 커질 것"
지역구 의원 반발 가능성도…법개정 때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005년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폐합 되는 등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이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인수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지난 7일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2.04.08 photo@newspim.com

◆ 종부세 전면 재검토…"지역 간 세수격차 커질 것"

가장 먼저 종부세가 손질 대상 1순위로 거론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장기적으로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는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 중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가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부과된다. 결국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와 종부세 둘다 내야 하는데, 이를 통합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역별 세수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국세인 종부세는 중앙정부에서 걷은 후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된다. 수도권과 서울에서 수입 대부분이 나오더라도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설계돼있다.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되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세수가 풍부해지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지역의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지금보다 더 크게 벌어지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7일 내놓은 '종부세 폐지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시 기초단체에 배분되는 세수는 지금보다 2조743억원 증가하고, 전남(-3259억원), 경북(-2342억원), 강원(-2274억원), 전북(-2267억원) 등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세수는 감소하게 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종부세 자체가 교부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걷은 세금을 지역균형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다 보니, (종부세 통폐합시)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지역구 의원 반발 가능성도…폐지 논의 과정서 진통 예상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할 경우 결국 세율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가 핵심이 된다.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약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해 현행 재산세율 수준으로 과세하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세율을 지금 수준보다 올리면 다주택자 세 부담은 낮아지고 1주택자 세 부담은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구조를 보면 1주택자는 세 부담이 낮고,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높게 설계돼 있다"며 "종부세의 경우 극소수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통폐합을 거쳐 세금이 낮아지면 부자감세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세 부담을 변동시키지 않고 갈 수도 있어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폐지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가 앞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1년 배제의 경우 대통령령 사안이라 정부 의지만으로 시행 가능하지만, 종부세 폐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 종부세 폐지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도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면 시행이 좌초된다.

현재 민주당은 종부세 폐지나 재산세와의 통합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종전에는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부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대선 패배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과 가깝게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다만 지역균형 발전 재원이 줄어들게 돼 지방세수 격차가 커지기 떄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당이 실제 이 안을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7 재보선 패배 이후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쇄신하기 위해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내분에 휩쌓인 바 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종부세 폐지 외에 1주택 장기보유자 납부 이연,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등 다른 종부세 보완책도 거론된다. 인수위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