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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조해진, 원내대표 선출 토론..."윤핵관 위험"·"정치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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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윤핵관 훈장·완장처럼...위험한 전조"
권성동 "4선 동안 尹 도움 안 받아, .부르지 말아달라"

[서울=뉴스핌] 김은지·박성준 기자 = 4선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과 같은 당 3선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원대대표 선출 토론에서 '윤핵관'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1대 국회 세 번째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조 의원은 "개인이나 힘 있는 그룹에 어떤 이름이 붙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조"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자인 권성동, 조해진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앞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08 kilroy023@newspim.com

이어 "처음에 그런 이름 붙으면 그걸 훈장이나 완장 같이 생각하지만 민심이 바뀌면서 다른 결과를 낳는다"며 "제가 아까 재미삼아 윤핵관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윤 후보 가까이 가서 도와드리고 싶다는 것이지 네이밍 안에 들고 싶단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치 오래하며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 큰 일 하셔야할 후보님은 그 부분을 유념 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은 "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의정 활동을 충실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사실 저도 윤핵관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4선 국회의원하는 동안 윤석열 당선인의 도움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응수했다.

또 권 의원은 "윤핵관이란 표현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붙인 것"이라며 "앞으로 절 윤핵관으로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되면 원내대표라 불러주면 독립해 의원들 잘 모시고 당을 바로 세우고 당 앞날을 창창하게 제 역할 다하겠다"며 "충고 말씀 정말 감사하다"고 마무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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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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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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