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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국민참여' 방식으로…음주·성비위 공천 엄격 제외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2:43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2:43

"광역·기초 2~3인 경선 원칙 그대로"
"특례시, 고양·용인·수원·창원 조사 표본 수 늘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경선 방법과 경선에서의 가감산 비율 안에 대해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의결 안건이자 논의게 길게 이어졌던 건 광역, 기초 단체장에 관한 것과 광역, 기초 의원에 관한 두 가지 카테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1 leehs@newspim.com

그는 "광역·기초 단체장에 대해선 2~3인 경선 원칙으로 하고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차 경선도 실시할 수 있다"며 기존 당 내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 경선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대변인은 "광역·기초의원의 경우도 단체장과 동일하다"며 "기존 (경선) 방식과 달라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투표 조사 비율에 대해선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50% 기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고양·용인·수원·창원에 한해선 표본 수를 기초자치단체보다 늘렸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혁신 공천을 위해 (공천 기준에) 윤창호 법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리고 성 비위를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청년, 여성, 장애인 공천을 혁신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공천 기준과 관련한 자격 심사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음주사고, 다주택 보유, 성 비위 등이 포함된 이의 신청자에 대해선 오늘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늘 3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공천 기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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