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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미뤄진 공수처...'권한 축소' 압박하는 인수위와 갈등 지속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4:14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4:16

29일 예정됐던 간담회...30일로 연기
위상 약화 예상되는 공수처...윤 당선인 고발 사건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간담회가 연기되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의 심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29일로 예정됐던 공수처와 간담회를 30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간담회 연기 이유에 대해 업무보고를 들었다.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간담회를 진행하려다보니 일정이 미뤄졌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29일 "공수처와 간담회를 30일 오전 10시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와 논의 안건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인수위가 다른 기관들과 달리 공수처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을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3조 3항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7조 3항에서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상의 이유로 공수처의 업무보고가 간담회로 대체된 것이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공수처의 지위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공약에서도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의 우월적 권한을 갖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감시하고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보겠다"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간담회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우월권이 폐지될 경우 공수처는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국회의원과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윤 당선인·인수위와의 불편한 관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 2건을 입건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보복성 수사를 주도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한 지난달 25일에는 윤 당선인이 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수사해 왔다.

실제 사건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기소가 불가능하다.

최근에 입건된 사건들도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선별 입건에서 전부 입건 제도로 바뀌면서 자동 입건된 것으로 형식적인 입건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간담회에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견과 공수처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 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만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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