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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44%가 전과자...민주당 24명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09:18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09:18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광주시 예비후보자의 44%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 광주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 93명(시장 5명, 구청장 14명, 시의원 25명, 구의원 49명)의 전과 기록을 확인한 결과 41명(44%)에게 범죄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건수는 ▲5건 2명 ▲4건 2명 ▲3건 6명 ▲2건 9건 ▲1건 22명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상일중학교에 마련된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2.03.09 kh10890@newspim.com

선거별 전과자 비율은 ▲광주시장 60%(5명 중 3명) ▲구청장 50%(14명 중 7명) ▲시의원 48%(25명 중 12명) ▲구의원 38.7%(49명 중 19명)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2.8%(56명 중 24명) ▲진보당 40%(20명 중 8명) ▲정의당 33.3%(6명 중 2명) ▲국민의당 100%(1명 중 1명) ▲무소속 66.6%(9명 중 6명)로 집계됐다.

예비후보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무면허 운전에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종류도 다양했다.

음주운전 횟수는 ▲민주당 7명 ▲무소속 3명 ▲진보당 1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음주운전자 전과가 가장 많은 선거구인 광주 광산구 구·시·군의 장선거구에서는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예비후보자 4명 가운데 3명이 음주운전 처분을 받았다.

윤봉근 대통령직속 국민소통위원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9년 벌금 100만원, 최치현 전 행정관은 2010년 벌금 250만원을 처분받았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후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하다 한달 만에 무면허운전을 처분 받은 예비후보자도 있었다.

정치평론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하고 연이어서 이뤄지다 보니까 역대급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당에서 정한 기본 원칙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는 것들이 보이는 등 후보자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출마 예정자들도 등록시 더 많은 전과기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후보자들의 자세한 전과기록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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