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목사 A씨가 이번엔 교회 돈을 횡령해 유죄를 받았다.
1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교회시설 대신 자신 소유 건물에 화재 보험을 들고 헌금 등 교회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1억 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해 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여러 상황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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