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인 등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혐의
1심, 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2021.01.29 pangbin@newspim.com |
염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 등 39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만나 26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건네면서 2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염 전 의원은 당시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염 전 의원의 공소사실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 측에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고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인사실무자들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도록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다만 일부 응시자에 대한 채용 청탁과 보좌관을 통한 위력 행사 부분은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염 전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사장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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