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특검으로 尹·李 모두 수사" 외치는 민주당, 단독 처리엔 선 그어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8:17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8:17

"대장동 특검,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단독 강행에는 미온적 입장..."협상안이 가장 효율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했지만 이번 임시국회 내 '단독 강행 처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중립적인 안"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특검이 소모적 대치로 흐르지 않도록 통과되어야 한다"며 3월 임시국회 내 특검 처리를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4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민주당이 했던 건 (특검) 법안이 아니고 수사 요구안이라는 안건"이라며 "선거에 써먹으려는 꼼수로 내놓은 것이라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쟁점은 '수사 대상'과 '후보자 추천 방식'이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수사 요구안은 윤 당선인이 부산 저축은행 불법대출 브로커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뒀다. 반면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 전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직권남용과 배임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여야의 '동상이몽' 속에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은 수사대상에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의 의혹을 전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을 모두 수사하는 자신들의 특검안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에 대한 의혹을 대상에 포함하자는 뜻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다 해야죠"라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를 다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대선 때 그렇게 다 얘기를 했었다"라며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특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3월 임시국회 내 '단독 강행 처리'에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걸 미리 상정하고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비대위의 한 관계자 또한 "국민들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한다. 따라서 최대한 여야 협상안으로 특검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건 가정상의 문제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출범한 민주당 비대위는 강원도 산불 현장을 찾는 등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모양새다. 거기에 윤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비토 정서와 다음주에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로 당장 대장동 특검 논의에 속도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이번주에 비대위에서 (특검 논의)를 추진하고 다음주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이어 받는 연속선상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