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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신형 ICBM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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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7형' ICBM 발사 임박
한·미 군 당국, 대북정찰 강화
1만5000km '전 지구 사정권'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 이전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정찰위성 엔진 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군과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신형 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찾아 재건 확장을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5년 안에 다량의 정찰위성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찰에서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과 일본,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군 정찰위성·신형 ICBM' 엔진 시험 유력

북한 전문가들은 일단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주목한다. 국가우주개발국과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찾은 것을 두고 4·15 태양절을 계기로 정찰위성 엔진 시험이나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띄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2021∼25년)에서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를 비롯해 ▲수중과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군사정찰위성 등을 주요 핵심 과업으로 설정했다.

북한이 군 정찰위성을 띄울 때 신형 ICBM 화성-17형 엔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형 ICBM 엔진 시험에도 성공하고 군 정찰위성도 제대로 띄우겠다는 것이 북한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이 신형 ICBM 엔진 시험을 하면서도 순수한 위성발사체를 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군과 정보당국이 자꾸 신형 ICBM만 주목하는데, 사실은 군 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초대형 장거리 로켓인 화성-17형 엔진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24일 오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화성-17형은 1만5000km급으로 전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 [그래픽=뉴스핌]

◆사거리 1만5000km "지구 어디든 타격 가능" 

화성-17형은 사거리가 1만5000km로 북한이 말하는 '전 지구권'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화성-15형은 사거리가 1만3000km로 북한에서 쏘면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개념이다.

하지만 사거리가 1만5000km가 되면 북한에서 어느 방향으로 쏘든 지구 어디든지 타격하거나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전 지구권 타격 로켓'인 것이다.

이러한 초대형 화성-17형 엔진이 고도 400~1000km의 군 정찰위성 몇 개를 궤도에 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화성-17형 엔진 시험만 성공하면 사실상 신형 ICBM 개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화성-17형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1만5000km ICBM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한 미사일 권위자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지난달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다탄두 개별 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시험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군 정찰위성 시험 등이 진행 중인 것 같다"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2016년까지는 장거리 로켓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서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실용위성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할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엔진 시험만 남아   

미 헤리티지재단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 수준과 관련해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헤리티지재단의 2022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미국과 연합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탄두 소형화, 중거리 미사일 핵 탑재 능력, 미사일로 미국 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미측은 그동안 북한이 ICBM의 핵심인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해 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 개의 ICBM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했다.

신형 ICBM 화성-17형은 화성-15형보다 직경과 길이가 커지고 MIRV 형상을 지녀 '괴물 ICBM'으로 불린다. 북한의 핵소형화 기술을 감안하면 최소한 탄두 2~3개 이상의 다탄두 형태로 진화됐다는 평가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동식 발사차량(TEL)은 바퀴가 11축 22개였다. 길이는 25m 이상이며, 직경은 2.4~2.9m로 식별됐다. 특히 엔진 추력이 커지면서 직경이 다른 ICBM보다 대폭 굵어졌다. 1단은 백두산 트윈엔진 2~3세트로 추력은 160~240tf(톤포스)로 추정된다.

권 전 교수는 화성-17형과는 별개로 "김정은 정권이 궁극적으로 콤팩트한 크기의 고체연료 추진 ICBM 관련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함께 ICBM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콤팩트화된 ICBM이 올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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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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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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