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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부적격 시민단체에 '사회기금'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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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수행단체와 투자기관 간 이해관계 충돌 방지
적발시 잔액 환수 등 조치, 부적격 시민단체 유입 차단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 박원순 지우기 논란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160억원 규모 사회투자기금(사회기금) 운영에 있어 부적격 시민단체 차단을 위한 '이해관계자'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비정상 단체가 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회기금 수행단체가 업무상 이해관계(직위겸직 및 주식보유)있는 기관에 기금을 투자할 경우 잔액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사회투자기금 운영계획'에 이해관계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신규 제재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2 kimkim@newspim.com

사회기금은 사회적경제 기업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고 박원순 전 시장 임기인 2013년부터 민간과 함께 조성한 기금이다. 올해 규모는 166억1000만원으로 융자성사업에 120억원, 비융자사업에 15억40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시가 이해관계자 제재조항을 신설한 건 오 시장이 추진중인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를 통한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선언하면서 일부 사회기금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정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전임시장 재임기간 동안 40억원이 낭비됐다는 주장이다.

신설된 제재조항은 구체적이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기존 '밀접한 이해관계자'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수행기관의 대표자와 사외이사, 감사로 세분화했다.

이해충돌 기준은 ▲재융자기업의 대표자 또는 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재융자기업의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즉 사회기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단체의 대표자, 사외이사, 감사 등이 자신이 대표자 또는 이사로 재직중이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중인 기관에 기금을 투자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제재사항도 명확히 정리했다. 상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는 수행기관의 협약을 해지하고 융자 책권 잔액을 전액 회수한다. 또한 사업보조금 반환 등 추가 불이익 조치를 적용하며 향후 시 사회기금 사업에 참여도 제한된다.

이같은 제재사항은 지난 7일부터 진행중인 2022년도 수행기관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최종 선발된 수행기관과 체결하는 '여신거래협약서'에 "수행기관은 자사의 대표자, 사회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이 대표자 또는 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만한 기업에 융자를 실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 협약을 즉시 해지하고 채권잔액을 전액 상환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해관계자 제재조항이 신설되면서 시민단체 차단에 대한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지금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만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발생은 불가피하다. '세금낭비'라는 오 시장의 주장이 무리라는 반박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사회기금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자에 대한 개념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때 제재조항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만은 아니고 사회기금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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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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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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