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부터 총 31회 진행
과밀학급 해소, 중장기교원수습계획 마련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가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8일 타결했다. 이번 교섭을 통해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1992년부터 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총 31회째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alwaysame@newspim.com |
우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급 확충,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서 보건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도 교섭 과제로 올랐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교육법상에 적합하게 '유아학교'로 변경하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 풀 구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될 예정이다. 교사 연수 기회 확대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직수당‧보직수당‧담임수당‧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교감 중요직무급 신설,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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