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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등 7개 플랫폼 사업자에 고지 불이행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2년03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6일 12:00

판매자 정보·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미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먼저 쿠팡은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계약서 하단에 쿠팡 로고까지 표시돼 마치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다. 

이에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또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은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로 공정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요 법위반 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3.04 jsh@newspim.com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11번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베이도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옥션'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인터파크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그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용과정에서 갖는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해야 한다. 또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보내온 이행방안들이 법위반행위 시정에 충분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해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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