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것 말 안 돼"
"대화방에 있기만 해도 불법 선거운동"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채팅방에 참여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박 장관이 참여하고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단체에 소속되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온라인 단체에 참여한 것은 사실상 국가기관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서 부정선거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 관련 검찰 사무 최종 책임자로서 고도의 정치 중립 및 선거 중립을 요구받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활동 여부를 떠나 구성원으로 있는 자체로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 폭거"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2.03.02 yoonjb@newspim.com |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해당 방엔 자신의 의지나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면서, 방의 정체도, 누가 들어와 있었는지도 모르고 대화방에 의견을 남긴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수개월 동안 단체방에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교활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는 마치 돈은 받았지만 뇌물인지 몰랐다는 식의 국민을 우롱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박 장관은 단체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무장관 신분으로 선거운동단체에 존재하는 자체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은 국기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반헌법적인 범죄인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박 장관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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