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둔촌주공, 현대건설 등 시공사 vs 조합 갈등에 '공사 중단' 위기…일반분양 '기약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공사업단, 조합에 4월 12일까지 '일반분양' 등 촉구
감정평가 '재검토' 진행…조합 "공사중단시 계약 위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일반분양이 기약없이 밀리고 있다.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해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다음달 12일까지 일반분양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조합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은 그 기한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분양을 하려면 일반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토지비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있어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 시공사업단 "공사비 한 푼 못 받아…일반분양 등 안 하면 공사중단"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공사비 충당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11일 보냈다.

둔촌주공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현재 시공사업단은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이 지난 2020년 공사(변경)계약을 부정했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일반분양을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아 착공 후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비를 한 푼 받지 못했다는 게 시공사업단 측 주장이다.

시공사 측은 지난 2020년 6월 전 조합장과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공사비 3조2000억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계약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합은 5200억원에 이르는 증액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사비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관련 법령과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공사중단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공사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업단이 공사중단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합에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 업무 이행, 일반분양 이행 등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즉각적 조치 ▲조합의 설계도서 지연, 창호 변경, 마감재 승인 거부 등의 근거로 공기연장(2022년 1월 말 기준 약 9개월) 이행 ▲조합이 지난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공사(변경)계약을 부정함으로써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상가 공사의 계약적 근거가 부재해진 만큼 상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적 근거 제공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보낸 공문 캡처 2022.03.02 sungsoo@newspim.com

시공사업단은 공문에서 "조합에서 이 공문을 받은 날(2월 11일)로부터 60일 이내 요구 사항들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공사중단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문장에 따라 일수를 계산하면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요구사항 이행을 요청한 기한은 4월 12일이다. 특히 3가지 중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모두 이행하는 것이 시공사업단 측 요구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위 3가지 조건은 작년부터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요청해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 조합 "일반분양 절차, 4월 12일까지 불가능…공사중단시 계약 위반"

하지만 조합은 그 기한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분양을 하려면 일반분양가를 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비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이 둔촌주공의 토지비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려서 일반분양 준비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작년 11월 강동구청에 분양가상한제 심사를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했다. 강동구청과 서울시가 의뢰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진행하고, 조합은 비용을 부담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에 건축비와 가산비 등을 더해 결정하는 제도다.

택지비 감정평가액은 ㎡당 2020만원으로 알려졌다. 3.3㎡당 6666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둔촌주공 택지비 평가에 대한 검토를 감정평가법인 G사와 H사에 맡겼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해당 택지비 평가가 상당부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본지가 입수한 A4용지 36장 분량의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감정평가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감정평가법인 G사와 H사는 "감정평가서 형식 및 내용이 관련 규정 등을 일부 준수하지 않아 감정평가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평가 요청' 의견을 제시했다.

두 회사는 비교 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어서 토지비 감정평가가격 인상폭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둔촌주공 택지비 감정평가서 검토보고서 캡처 2022.02.21 sungsoo@newspim.com

H사는 보고서에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인근에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 조성사례가 전무해 원거리에 있는 서초구 소재 '신반포15차아파트' 비용 추정액을 비교해 검토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조성사례는 본건과 지역 요인 등 가격형성 요인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 강동구 일대로 길동신동아1·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둔촌동 삼익빌라 주택재건축사업,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등이, 송파구 일대는 잠실 진주아파트,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등이 존재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G사도 보고서에서 "대상토지는 대규모 토지로 전면부분은 비교표준지에 비해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등 교통시설, 초등학교 등에 대한 접근조건이 우세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후면부분은 오히려 열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토지가 비교표준지 대비 20% 우세하다고 판단했지만 각각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초등학교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격차 균형성이 결여됐다"며 "평균적인 토지 이용에서의 접근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토지비 감정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다. 오는 11일 전후로 토지비 감정평가에 대한 재검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조합은 결과를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수용하지 않으면 이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심사도 완료돼야 하며, 일반분양에 앞서 조합원 분양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조합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용 견본주택을 건립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용 아파트는 평형이 많은데 그 중 대표 모델을 선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많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제시한 기한(4월 12일)까지 3가지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이 '공사 중단'이라는 악재를 맞이할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또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귀책사유가 시공사와 조합 중 누구에 있는지를 놓고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조합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다만 공사 중단은 (시공사들의) 계약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시공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