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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험 미갱신 업자 허가 취소 합헌"

기사입력 : 2022년03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09:00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입법목적 정당성 인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헌재 첫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고 당국이 허가를 취소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헌재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의2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심판대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제4호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청구인 A씨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달성군수는 청구인에게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할 것을 명했지만,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에 대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이에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 중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위험이 추단되는 사정으로 향후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이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치폐기물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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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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