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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장기하 "'공중부양'은 자기소개서 같은 앨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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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공중부양'은 장기하라는 사람의 '기본값'이자 자기소개를 하는 앨범이죠. 새로운 솔로의 시작을 의미하는 음반이라고 생각해요."

2008년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로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말하듯 흘러나오는 독특한 창법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킨 장기하가 밴드 해체 후 '공중부양'으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시작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장기하 [사진=두루두루컴퍼니] 2022.02.24 alice09@newspim.com

"발매 전까지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됐는데 재미있게 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안심하고 있어요(웃음). 밴드 해체하고 2년 동안 음악을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밴드 때와 비슷한 음악을 만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나라는 음악인은 어떤 음악인일까?'라는 생각도 하고, 음악 외적인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요. 앨범이라는 게 만들기 시작하면 일 년 안에 다섯 곡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오산이란 걸 깨달았죠. 하하. 작년에 발매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져 이제야 나왔네요."

이번 앨범은 장기하의 정체성이 오롯이 담겼다. 우리말 운율의 맛을 살리는 장기하만의 고유함에 무게는 더했고, 그 밖의 부가적인 요소들은 하나씩 걷어냈다. 그렇게 타이틀곡 '부럽지가 않어'를 포함해 5곡이 실렸다.

"밴드 해체 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 2년 동안은 앨범을 어떻게 만들까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장기하라는 싱어송라이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나온 정답이 내 목소리를 나답게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그 생각으로 다섯 곡을 만들었죠. 제 목소리를, 평소에 말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더 강조하며 만들었어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장기하 '공중부양' 커버 [사진=두루두루컴퍼니] 2022.02.24 alice09@newspim.com

이번 앨범은 다소 특별하다. 밴드 해체 후 첫 앨범이기도 하지만, 음악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베이스'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베이스가 없다는 것도 만들어 놓고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베이스가 없더라고요. 하하. 연주자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번 앨범에는 목소리만 덩그러니 놨을 때 외롭지 않을 정도의 사운드만 넣었어요. 베이스를 넣고 안 넣고의 생각조차 안 하고 만든 앨범이라는 거죠. 저도 만들고 나서 신기하긴 했어요(웃음)."

장기하는 '공중부양' 전곡의 작사, 작곡은 물론 녹음과 편곡, 믹싱까지 도맡아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그의 정체성인 '목소리'였다. 그의 특유 색깔인 '말 맛'이 제대로 녹아든 앨범이기도 하다.

"말은 노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요. 말과 노래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정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뮤지션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전 그게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반주로 목소리를 녹음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소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소리만 덧붙이게 된 거고요. 또 장기하와 얼굴들의 느낌과 다르길 바랐던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장기하 [사진=두루두루컴퍼니] 2022.02.24 alice09@newspim.com

타이틀곡 '부럽지가 않어'는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의 어떠한 자랑도 전혀 부럽지 않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뮤직비디오는 곡의 메시지와 달리 부러움의 대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인물을 그려냈다. 여기엔 이중적인 사람의 마음이, 장기하의 마음이 녹아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잘 되더라고요. 20년 전부터 저는 부러운 것도 많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걸 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하하. 그래서 '욕심을 버리자'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죠. 이 곡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느낄 것 같았어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곡이라 더 좋았고요. 회사에서도 반응이 제일 좋은 곡이었어요. 하하."

2008년 밴드를 결성해 10년간 활동하며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5집 '모노(mono)'로 활동을 끝냈다. 3년이란 시간이 지나 솔로 앨범을 발매한 만큼, 이번 앨범은 '솔로 뮤지션 장기하'에겐 중요한 출발점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장기하 [사진=두루두루컴퍼니] 2022.02.24 alice09@newspim.com

"이번 앨범은 무언가를 완성했다는 느낌보다, 장기하의 '기본값'은 이런 거라고 제시를 하는 앨범이에요. 이번엔 혼자 했지만 앞으로 다양한 분들과 협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미래의 협업자들에게 '공중부양'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새로운 솔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의미의 음반이라고 생각해요. 장기하와 얼굴들때도, 이번 '공중부양'도 작업을 끝내고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발매를 안 하거든요. 다음 날엔 생각이 달라지지만, 완성본을 들었을 땐 '명작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하하."

무려 3년 반만의 앨범이다. 밴드때의 색깔을 빼내고 장기하의 목소리를 오롯이 들을 수 있고, 매력을 살린 곡들이 탄생했다. 솔로 뮤지션으로 시작을 알린 장기하는 내달 콘서트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장기하와 얼굴들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할 거예요. 밴드 편성도 안 할 거고요. 윤대륜 안무가, 디제이 디구루와 함께 꾸밀 예정인데 무언가 새로운 걸 보여드리겠다는 느낌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이걸 말로 하는 게 쉽지 않네요. 한 번 보러 오시길 바랄게요(웃음). 다음 앨범은 텀이 이번처럼 길면 먹고살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하하. 제가 싱글이라는 걸 내본 적이 없는데,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한 곡을 싱글로 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윤석철트리오와 '쇼미더머니'에 나온 머드 더 스튜던트와 협업해보고 싶어요. 이번 앨범으로 다른 아티스트에게 '장기하가 이런 좌표를 찍었다'라고 보여드린 만큼, 다음 작업에는 무겁지 않게 가고 싶어요."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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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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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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