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우크라 국가비상 사태 선포...의회도 승인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5:56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07:11

동부 돈바스 지역 외 전역에서 24일부터 실시
우크라 지상군, 18~60세 예비군에 소집령도

[뉴욕 서울=뉴스핌]김근철 특파원·고인원 기자=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의회가 친러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를 제외한 전국에 국가비상사태 계획을 23일(현지시간) 밤 승인했다. 

앞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는 이날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은 비상사태 초안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단 30일간 지속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올렉시 다닐로프 NSDC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제외한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4년부터 동부 돈바스 지역 내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에 비상 사태를 선포해왔던 만큼 해당 지역은 이번 비상사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면 당국은 중요 기반 시설의 공공질서와 보안 강화, 특정 운송 수단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친러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 도네츠크 지역에 탱크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닐로프 위원장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통금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국가총동원령을 발령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필요할 경우 이 조치도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총동원령은 국가 체제를 전시 동원 체제로 변환하고, 인적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 우크라 지상군, 18~60세 예비군에 소집령 발효

또 이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군 소집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이날 18~60세 예비군에 소집령을 발효했다. 최대 복무 기간은 1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이 같은 발표는 전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린 예비군 소집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의회로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파병 승인을 받은 뒤 예비군 소집령을 발령했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발시킬 수 있는 조치다.

이와 관련 다닐로프 위원장은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필요하다면 계염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통행금지, 집회·시위 제한,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