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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러 제재는 반도체 수출규제"...日 동참 속 韓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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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규제 亞국가들과 논의...日 동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친(親) 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데 이어 군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침공(invasion)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은 전날 DPR과 LPR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무역, 자금조달을 금지했고 이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 은행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서방과 거래가 전면 차단되고, 해외자산도 동결된다.

[토론토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캐나타 토론토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영사관 밖에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이 모여든 모습. 한 지지자가 "러시아는 전쟁을 멈춰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2.23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유럽연합(EU)은 이날 만장일치로 러시아 제재 부과에 합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을 비롯해 돈바스 지역 독립을 승인한 러 하원의원 351명에 대한 자산동결과 비자 금지, 우크라 주권을 위협한 개인과 은행, 사업체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란 전언이다.

독일은 천연가스 수송관 사업인 '노르트스트림 2' 승인 절차를 중단했고, 영국은 러 은행 5곳과 기업인 3명을 제재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자는 영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영국 개인·기업과 거래가 끊기며 입국도 금지된다. 

미국과 유럽은 아직 최악의 상황을 피할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이번 주 예정된 미-러와 프-러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했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없던 일이 됐다. 이에 강력한 제재를 주고받는 신냉전이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다음 제재는 반도체 등 수출규제...日 지지 속 韓 동참 압박 가능성

미국은 러시아가 추가 침공에 나선다면 부과할 모든 제재 옵션을 저울질 중이다. 다음 제재는 반도체나 항공우주·방위산업 등 첨단기술 부품 수출 통제일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출 규제가 퀀텀컴퓨팅 분야 등 민간·군사 용도의 다른 물품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러시아 사치품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쟁점은 미국만 부과한다고 제재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동맹·파트너들의 결속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과 대(對)러 수출규제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세 명의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동참 지지를 받았다.  

수출 규제는 러시아 경제와 기술 산업을 고립시킬 만한 수준의 대규모 패키지이며, 동참 지지를 받은 이들 국가는 "반도체와 컴퓨터 칩 등 기술 부품 주요 생산국이자 러시아의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동참 제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수출 규제에 동참한다면 러시아에 공장이 있거나 거래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가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니켈과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수출을 막는다면 우리나라 배터리와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다. 

전직 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울프는 미 행정부가 '스위스 치즈' 방식의 제재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 치즈에는 구멍이 나있는데, 치즈를 겹겹이 쌓는 것처럼 동맹·파트너들의 제재 동참으로 러시아가 제재에서 벗어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접근법이다.   

이에 수출 규제 뿐만 아니라 러시아 개인과 기관과의 거래 중단·자금 동결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과 서방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만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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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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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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