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옆구리 주무르는 등 두 차례 추행한 혐의
재판부 "피해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받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현장실습을 나온 대학생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강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강 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20대 대학생의 옆구리를 주무르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대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강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다른 정신 관련 치료를 받은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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