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봉당2, 산남1, 익신 등 3개 지구의 조정금을 지난 1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시작한 봉당2지구(552필지/29만 338.2㎡), 산남1지구(266필지/9만 1973.9㎡), 익신 지구(583필지/17만 5658.3㎡)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537필지의 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는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수령통지‧납부고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의 지급과 징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등의 최신기술을 활용해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건축물 저촉 해소와 토지 정형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곡과 조령1, 석사1지구가 사업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사업지구인 부저와 구서, 신룡지구를 포함한 총 6개 지구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해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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