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강해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06.29 news2349@newspim.com |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 29일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선고기일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부하직원 2명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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