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7일 충북혁신도시내 본사에서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식을 했다.
수소용품 검사는 2020년 수소법 제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신규 검사제도다.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식.[사진 = 가스안전공사] 2022.02.07 baek3413@newspim.com |
검사대상은 수소생산제품인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 수소활용제품인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4종 제품이다.
2020년 7월 수소법에 따른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는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를 계기로 수소용품 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전라북도 완주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건립중에 있다.
검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검사시설을 구축했다.
36종의 장비를 갖춘 검사시설은 ▲수소용품 성능평가 장치 4종 ▲종합가스분석장치 ▲연료전지 계통연계 평가장치 ▲유풍 및 살수 시험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는 기술검토, 제조사 완성검사,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수행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안전하게 수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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