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도민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의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청 2022.02.03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환경보건법'의 위임 사항 및 시행 규정을 담은 제주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의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영향·역학 조사 실시 및 이를 위한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이번 제정안을 국민신문고에 공개하고 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