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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정성장 "北 무력시위로 올 상반기 군사적 긴장 고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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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국 정부, 한·미 대북협상전략 재검토해야"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연구보고서 전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올해 들어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해 여섯 차례나 무력시위에 나선 배경에는 오는 2월 16일 김정일 출생 80주년과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10주년 기념일을 '혁명적 대경사'로 치르기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8일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출간물 <정세와 정책> 1월호에 실린 '북한의 미사일 연속 시험발사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적어도 올해 상반기 동안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셨다"고 보도했다. 2022.1.12 [사진=노동신문]

정 센터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어렵고, 5월에 출범할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북미 관계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의 대북 협상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장기수행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매우 취약한 공군력과 육군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모두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묵인하면서 북한의 단계적 핵감축만이라도 이끌어내는 것이 그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유일한 타협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북한을 핵협상에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동결 및 사찰을 수용할 때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유예를 수용하고, 북한의 핵감축이 시작될 때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과 같은 조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려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고 한미연합훈련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국의 차기정부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리고 북한의 대화 거부가 지속되는 한 한국 정부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육해공군이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전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의 통치 정당성이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 두 정치적 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연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주장하는 것은 국방 부문에서라도 가시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4월의 김일성 생일까지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정성장 센터장이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에 올린 '북한의 미사일 연속 시험발사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 글 전문이다.

◆ 북한의 미사일 연속 시험발사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

북한은 올해 1월 5일부터 27일까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두 번을 포함해 6일간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작년 9월에도 11~12일, 15일, 28일, 30일의 5일간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처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렇지만 올해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북미 관계의 급속한 냉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9월과는 차이가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작년 10월 11일 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북한의 주적(主敵)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며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김정은이 지난 1월 19일에는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북한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본고는 이처럼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고 있는 배경과 대미 초강경 입장으로 다시 선회한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북미 관계를 전망하면서 한국 차기 정부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배경

북한은 작년 9월 28일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처음 시험발사한 데 이어 올해 1월 5일 오전에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 번째로 시험발사했다. 그리고 1월 6일 로동신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성공이 작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중앙'(김정은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결과에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해당 국방과학연구 부문에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북한이 작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에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외에도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북한은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6일 만인 11일 오전에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다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최대속도 마하6, 비행고도 50㎞ 이하, 비행거리 700㎞ 미만인 것으로 탐지했는데, 11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비행거리 700km 이상, 최대고도 약 60km, 최대속도 마하10 내외인 것으로 평가했다.

김정은이 만족감을 발사한 5일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7일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그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성능이 과장된 '일반적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절하하자 이를 반박이라도 하듯이 북한이 곧바로 다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진전된 성능을 과시한 셈이다.

1월 12일 북한은 김정은의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들이 발사한 미사일이 1000km 수역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한국 국방부가 분석한 것보다 300km 정도를 더 비행한 셈이다. 김정은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3번 시험비행을 통해 북한 주장처럼 바로 전력화가 가능할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회의적 평가도 있다.

중국 항공우주잡지 '항공지식'의 왕야난(王亞男) 편집장도 1월 1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에 의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센서와 극초음속 비행 제어, 위성이나 무인 항공기 또는 대형 정찰기로부터의 데이터 전송 등 복잡하고 조율된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됐는지 의문"이라며 정확한 목표물 타격 능력을 확인하려면 북한이 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음속의 10배 속도에 달하는 '마하10'의 속도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자강도에서 서울 상공에 약 1분 30여 초면 도착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포물선 형태를 그리며 목표지점을 타격하는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요격이 어려워 '게임 체인저'로도 불리는데 이는 지나친 과대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한미는 언제라도 김정은의 집무실과 저택 등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설령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김정은이 미치지 않는 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한국을 선제공격할 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북한의 안보적 취약성이 개선되거나 한국의 안보상황이 특별히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뿐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 북한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과 충성심이 더욱 커지게 되고 김정은의 권위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올해 2월 16일 김정일 출생 80주년,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10주년 기념일을 '혁명적 대경사'로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의 통치 정당성이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 두 정치적 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연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주장하는 것은 국방 부문에서라도 가시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4월의 김일성 생일까지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대성공' 주장은 미국으로 하여금 강력한 대북 단독 제재를 채택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1월 12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대북 제재 채택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당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1월 14일 오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최근 우리가(북한이) 진행한 신형무기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를 비난하며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도 아닌데 미국이 대북 제재로 대응한다면 북한도 '강대강'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14일 오후에 평안북도 의주 일대의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리고 다음 날 로동신문을 통해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14일 오전 총참모부로부터 불의에(불시에) 화력임무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적된 발사지점으로 기동하여 2발의 전술유도탄으로 조선 동해상의 설정목표를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7일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불리는 KN-24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검수사격시험은 생산 장비되고 있는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KN-24가 본격적으로 생산되어 실전배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17일 미사일 발사 시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주요 무기 및 군사 기술 수출 대상국인 중동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시기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를 4조원대 수출하기로 합의하는 등 'K-방산'의 수출 역사를 새로 썼다. 이 같은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정확성과 안정성, 운용효과성'을 과시한 것은 북한의 무기 수출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한 미사일의 성능을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노동당 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의 대미 강경 선회 평가

김정은은 1월 19일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최근 미국이 북한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었다면서 올해 1월 북한의 두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12일 미국이 채택한 대북 단독 제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미국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을 약속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수 백회나 진행했고, 남한에 첨단군사공격수단들을 반입했으며, 북한에 대해 무려 20여 회의 단독 제재 조치들을 취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김정은은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추가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더 나아가 북한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밝힘으로써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개최했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결정 사항들을 전면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핵실험과 중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므로 김정은의 지시는 논리적으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 및 핵실험장 복구까지 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20일 오후(한국시간 21일 오전)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바로 그 직전에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만약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또다시 대북 제재를 채택한다면 북한도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으로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미국측 제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북 제재 채택은 불발되었고, 북한이 초강경으로 대응할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어리석은 판단을 할지는 의문이다. 이미 2017년 6차 핵실험과 제3차 ICBM 시험발사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다고 해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특별히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반대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이 같은 선택을 할 경우 2018년 이후 개선되었던 북중 및 북러 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김정은의 구상도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고도화될 경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결국은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미국이 대중 견제 차원에서 용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지만,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향후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반도 정세 전망

북한은 1월 25일 오전에 또다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고, 27일 오전에도 함흥 일대에서 지대지 전술유도탄 2발을 시험발사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김정일 출생 80주년 기념일(2.16)에 대규모 열병식 개최 및 전략무기 과시, 김일성 출생 110주년 기념일(4.15) 열병식 개최와 인공위성 로켓 발사, 모형은 공개했으나 비행실험을 하지 않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4형, 북극성-5형)의 시험발사, 영변 핵활동 재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서의 대형 고체엔진 연소실험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0년 전인 2012년 4월에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이해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다. 그러나 당시 로켓 발사가 실패하자 동년 12월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탑재한 로켓을 재발사해 초보적인 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2016년 2월에도 '광명성 4호'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해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성 발사 및 우주개발 의지를 보여왔으므로 김일성 출생 110주년이 되는 올해에 다시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는 미중,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을 다시 발사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협조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올해 상반기 동안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어렵고, 5월에 출범할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북미 관계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가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북한도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대규모 군비증강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한국의 군사력 순위를 세계 6위로 분류할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군비증강이 단순히 북한의 국방력만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의 군비축소에 대해 합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의 대북 협상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쟁장기수행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매우 취약한 공군력과 육군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모두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묵인하면서 북한의 단계적 핵감축만이라도 이끌어내는 것이 그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유일한 타협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핵협상에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동결 및 사찰을 수용할 때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유예를 수용하고, 북한의 핵감축이 시작될 때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과 같은 조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려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접근법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고 한미연합훈련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국의 차기정부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대화 거부가 지속되는 한 한국 정부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육해공군이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전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월호에 게재한 원고를 필자의 동의하에 뉴스핌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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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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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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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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