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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구제 대출' 등 불법 사금융 단속

기사입력 : 2022년01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31일 08:00

선물 유심 개통해 5만원 미만 받고 업자에게 넘겨
대포폰 등으로 재판매…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근절에 나선 경찰이 '내구제 대출' 등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상반기에 내구제 대출 등 신종 수법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을 줄인 말로 신종 대출 사기 유형이다. 소액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빌린 후 대출업자에게 제공하고 1건당 소액을 받는 형식이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전화는 범죄에 이용되거나 빌린 가전제품은 판매용으로 탈바꿈해 팔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업자 A씨는 소액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 1회선당 2만~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대포폰이 필요한 범죄자 등에게 회선당 15만원을 주고 팔았다. A씨가 1년간 판매한 유심 개수는 784개에 달한다.

다른 사례를 보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인터넷에 올라온 '선불 유심 내구제' 광고를 보고 대포폰 유통 중개업자에게 연락해 1회선당 3만원씩 받고 휴대전화 5대를 개통했다.

단통법, 핸드폰, 핸드폰 매장, 핸드폰 대리점 / 이형석 기자

내구제 대출은 무늬만 대출일뿐 사실상 불법이다. 사기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을 받는다.

다만 휴대전화 유심이나 가전제품 등 실물 거래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렇다 보니 경찰은 피해 등 관련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이나 불법 금융광고 신고 과정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청년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세워진 광주청년은행에서 2020년 상담을 받은 377명 중 34명이 내구제 대출 피해자였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국수본은 올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등으로부터 서민 재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불법 다단계 단속도 강화한다.

국수본은 "사회 발전과 신기술에 다른 신종 범죄에 계속 적극 대응한다"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등 범죄행위는 발본색원을 위한 집중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수본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과 가상자산 유사 수신 등 민생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874명을 붙잡아 53명을 구속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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