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장면 연출 위해 말 다리에 와이어 묶어
촬영 당시 목 꺽이며 쓰러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 연출에 동원된 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7일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 최민경 정책행동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라는 지난 19일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와이어에 묶인 말이 강제로 쓰러지는 모습을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연출된 이성계의 낙마 장면이다.
해당 말은 촬영 당시 목이 꺾인 채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일주일 뒤 사망했다. 이를 두고 비판이 일자 KBS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촬영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동물자유연대] 2022.01.21 jyyang@newspim.com |
하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종 이방원' 방영 중지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날 오후 12시 기준으로 14만6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고, 정치권에서도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전한 촬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KBS는 지난 24일 두번째 사과문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관련 단체들의 고언과 질책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다시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찰은 동물자유연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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