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동물권 보호단체가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지난 20일 서울 마포경차서에 말 학대 논란을 빚은 KBS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고발했다. [사진=카라] |
카라는 "KBS는 이번 일을 '안타까운 일' 혹은 '불행한 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참혹한 상황은 단순 사고나 실수가 아닌 매우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이라며 "이는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청자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이번 상황을 단순히 안타까운 일 수준의 사과로 매듭지어서는 안된다"며 "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향후 촬영 현장에서의 동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카라는 지난 19일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말이 강제로 바닥에 쓰러트려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일 방영된 태종 이방원 7회에 연출된 이성계의 낙마 장면으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앞으로 넘어지도록 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역시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 촬영을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드라마 연재를 중지하고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12시46분까지 약 4만2702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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