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분석·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지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절차와 사업성 분석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낙후된 저층 주거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센터는 2018년부터 주민주도 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와 서울사무소에서 전담인력 8명을 투입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성 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안내한다.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 절차 등을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 소통센터와 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작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 방법 등을 컨설팅한다. 관리지역 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 혼재로 광역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의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 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지원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없이 전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